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합니다.
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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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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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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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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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급 절차
치료비 지원 신청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지원 신청서 접수
보건소
지원 대상 결정
보건소
본인부담금 면제
정신 의료기관
치료비 청구
정신 의료기관
치료비 지급
보건소
신청서류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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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또는 의료기관 |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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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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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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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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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