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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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치료비 지원사업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합니다.

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치료비 지급 절차

  • 치료비 지원 신청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 지원 신청서 접수

    보건소

  • 지원 대상 결정

    보건소

  • 본인부담금 면제

    정신 의료기관

  • 치료비 청구

    정신 의료기관

  • 치료비 지급

    보건소

신청서류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환자 또는 의료기관
공통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서식 3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입금 통장 사본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병원용)[서식 2호]
  • 입원(응급.행정)확인서 [서식 7호]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신청시)
  • 의료기관 통장사본(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변경 시)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서식 1호]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8호]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보험료납입 증명서 : 신청일 기준 전달 1개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서식 1호]
  • 외래치료 지원 결정서[별지 제27호 서식]

문의

진해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055-225-6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