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자살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자살예방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나와 주변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자살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살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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