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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 서류(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작성일 : 2024-05-20 11:04:21 조회 : 253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 신청을 안내드리니 내용 및 증빙자료를 잘 첨부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서류 제출은 담당자와 일정 조율하시어 반드시 내소하시어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출 기한 : 12월 31일(화) 


*지원 자격 

1.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등록자 

2.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자 

3.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충족 

 

*증빙자료 : 매년 1회 제출, 의료비 영수증은 상,하반기 2회 제출가능 

1.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홈페이지 및 센터에서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홈페이지 및 센터에서 작성)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다른 증빙 자료로 가능, 진단코드 나오는 처방전등) 

4.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 영수증 원본 

5. 검사결과 보고서(진단검사 경우, 진단 결과 자폐, 지적문제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폐 + ADHD 이중진단은 지급) 

6. 보호자 또는 대상자 통장 사본 

7.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원본) 

8.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수급자 차상위 등을 확인서류 


*24신규 지원자 : 사례등록 월을 기준으로 지원(예:4월등록 4월영수증부터 제출) 

*상반기 서류 제출하신분은 하반기 제출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 영수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은 예산 부족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급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문의 : 225-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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